지인 카드 몰래 쓰고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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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카드 몰래 쓰고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지인 신용카드를 훔쳐 쓴 것도 모자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노래방 룸 안에 떨어져 있던 지인 B 씨 소유 카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A 씨에게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가 시작되자 두려움을 느낀 A 씨는 같은 달 16일 저녁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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