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열흘간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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