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심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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