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구속심사 불출석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음주운전하다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구속심사 불출석

음주운전 중에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현장서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