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 몰래 쓰고 “죽여버린다” 협박한 40대...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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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 몰래 쓰고 “죽여버린다” 협박한 40대...징역 8개월

바닥에 떨어진 지인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썼다가 걸리자 합의를 종용하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A 씨에게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가 시작되자 두려움을 느낀 A 씨는 같은 달 16일 저녁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했다.

이를 듣고 화가 난 A 씨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B 씨에게 “너 왜 신고했어 XXX”, “합의 안 해주면 조폭을 불러 너와 가족을 죽여버린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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