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북한의 원유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자금조달방지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은 유엔 제재 대상 시민이나 단체와의 거래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범죄로 규정한다는 법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만법 상에는 제재를 받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에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것만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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