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전국 시도 교육감을 만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으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생님들의 간절함에 응해 전 사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교권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강화 사항을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