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집중호우 시 사업주·근로자 작업중지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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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집중호우 시 사업주·근로자 작업중지 적극 활용"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또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사업장에 공유하고, 저지대·침수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자 대피, 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중지, 위험장소 접근 통제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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