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또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사업장에 공유하고, 저지대·침수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자 대피, 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중지, 위험장소 접근 통제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