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신고 건수는 총 107건이다.
한편, 권익위는 최초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거나 결정된 보상금의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상금 일부만 지급된 건에 대해 별도 신청 접수 없이 각급 기관의 수입 회복 현황을 반기별로 확인해 선제적으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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