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 학생의 농촌 유학을 활성화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 유학 학교 지정과 학구(學區) 조정의 유연성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에 담아 도시 학생이 농촌 유학을 하는데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위해 관할 내 미활용 폐교 사용을 희망할 경우 교육청이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해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개발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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