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라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모든 위기임산부가 지역 상담 기관에 신청만 한다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 121곳을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이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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