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구매한 경우라면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처벌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72조 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
대법원은 세 사람을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정을 알았는지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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