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규제 완화' 수도권 주민 이주 시 주택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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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규제 완화' 수도권 주민 이주 시 주택건축 허용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때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됐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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