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포함해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결국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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