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 사고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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