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 1심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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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 1심 징역 3년6개월

이어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던 믿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이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는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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