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 B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B씨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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