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 흉기 살해한 20대 딸,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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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 흉기 살해한 20대 딸, 징역 15년

자신을 나무란다는 등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B씨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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