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수면제를 단기간에 다수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수면제의 양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 번째 수면제를 먹은 뒤 미동도 없이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음에도 재차 강간할 마음으로 3일 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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