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불법 행위 기사화를 미끼로 금품을 받으려 한 인터넷 신문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사건 당시 모 인터넷신문 광주·전남 본부장이었던 A씨는 전남 순천의 C업체가 재활용 골재를 매립 성토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보도할 것처럼 업체 측을 압박해 지분을 넣거나 매월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해당 인터넷신문 기자로 C업체가 논에 불법 골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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