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하며 동영상·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32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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