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1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10대에게 1심 법원에서 단기1년에서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15회에 걸쳐 106명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A(18·남)씨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검은 16일 앞서 1심 선고에 불복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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