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문 앞에 놓아달라는 고객 요청을 무시한 택배기사가 오히려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A씨가 “위탁 장소에 택배를 놔주시는 게 맞다”고 하자 B씨는 “몇 발짝 걸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다음부터 대문 안에 놓을 테니까 네가 들고 가.너 한 번만 더 전화해.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낼 테니까 알았어?”라며 화를 냈다.
택배기사의 주장에 사건반장 출연자인 양지열 변호사는 “택배 인수 장소는 고객과 택배사 간의 계약이다.주문한 사람이 지정하는 곳에 가져다 놓는 게 맞는 거 같다.법적으로 따져볼 때도 건물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열고 올라간 게 아니어서 주거 침입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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