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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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권고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항공마일리지로 물품 구매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가 약 3천 9백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구매한 물품은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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