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해당 조례 개정의 취지는 경로당을 단순 여가 활동의 장이 아닌 선배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로당의 선배시민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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