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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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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