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했다.
또,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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