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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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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