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과 대표이사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광암건설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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