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적이나 수수료를 추구하는 무리한 영업 관행에 따른 보험 법인대리점(GA) 경유 계약이나 수수료 부당 지급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한다.
경유계약은 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정지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 보험영업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나 GA 등이 보험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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