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생들을 발로 차고 막대기로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한 축구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체벌과 훈육이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신고를 한 피해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음해당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자신의 SNS에서는 축구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아동들이 앞으로 축구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듯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까지 보였다"면서 "왜곡된 교육관과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으로 미뤄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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