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택시기사 폭행한 부산시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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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택시기사 폭행한 부산시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를 부수려 하고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머리에 중상을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언어·운동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아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해 피고인의 비난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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