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에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현장에서 달아난 4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전날 경찰이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사라졌고,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