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된 '신생아'를 버린 친모...6년 만에 경찰에 자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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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신생아'를 버린 친모...6년 만에 경찰에 자수한 이유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수년간 각종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을 챙겨온 미혼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0월쯤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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