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83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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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83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하세요"

안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7,064건에 7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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