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7,064건에 7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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