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4인 이하 근로자·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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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4인 이하 근로자·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장 근로자나 1인 농림어업 경영주도 이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농림어업의 경우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면 고용보험 적용 예외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나 경영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어도 개별 가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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