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왼쪽),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지원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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