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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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12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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