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냐', '김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입장을 유지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와 B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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