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통해 초등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 등 6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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