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징역 1∼4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징역 1∼4년' 확정

조건만남을 통해 초등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 등 6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