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중 국군 요청으로 쌀을 옮긴 뒤 북한군에게 체포돼 총살당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당시 사망한 부친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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