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작년도 7천403억 흑자, 중국은 적자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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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작년도 7천403억 흑자, 중국은 적자지속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시행 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줄었지만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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