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 자본금 납입 대부업체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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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 자본금 납입 대부업체에 철퇴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최대사원 B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자본금을 허위기재하여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 A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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