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년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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