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어린이 의식불명' 30대 태권도 관장...오후 3시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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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 의식불명' 30대 태권도 관장...오후 3시 영장심사

5살 어린이 관원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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