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몰래 판매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약품은 지인의 아버지가 암 투병을 하며 처방받은 펜타닐 성분의 의약품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지인 B씨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을 알고 B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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