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투자자 다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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