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재산이 공개되기 전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대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농과 상속의 경우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1ha(1만㎡)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증여받은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 경영 목적 소유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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