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김모(3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여원 상당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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