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외박한 고2 딸 폭행한 친부·계모 '징역 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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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외박한 고2 딸 폭행한 친부·계모 '징역 1년' 집행유예

거짓말로 사흘간 외박하고 귀가한 고교 2학년생 딸을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계모와 딸에게 흉기를 건네며 스스로 죽으라고 한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부 A(56) 씨와 계모 B(54·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 계모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두 차례 머리를 쳤을 뿐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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